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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6조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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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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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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