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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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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2조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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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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