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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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3.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4. 청산금 관련 서류
5.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증표 및 허가증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