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1조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2조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3.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4. 청산금 관련 서류 5.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증표 및 허가증

제23조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