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 명세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간이공작물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