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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8조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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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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