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9조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일 것. 다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일 것(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