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일 것. 다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일 것(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설치비용에서 빼고 계산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감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을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환지신청서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준공검사 신청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준공검사 증명서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