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0조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