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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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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의 원칙

제5조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계획적ㆍ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ㆍ군ㆍ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ㆍ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 5.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ㆍ구 간 생활권 연계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7. 시ㆍ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9조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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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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