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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제28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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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반의 확충

제21조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기반의 확충

제22조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22조의2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의료기반의 확충

제23조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제24조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도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⑧ 제7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자는 그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4조의2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제25조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순회 문화공연ㆍ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직접 제공하거나 문화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6조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접근성 보장 2.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적응 지원, 내국인ㆍ외국인의 상호이해 증진 등의 사항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7조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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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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