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의 원칙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지원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ㆍ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