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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19조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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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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