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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6조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단체,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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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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