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등
제29조(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ㆍ포상ㆍ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국가는 우수사례 발굴에 따라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보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기본계획"은 "시ㆍ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으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