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2조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