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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1조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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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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