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27조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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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제28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청문
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자료요청
제30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비 환수
제32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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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