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 공급기업의 육성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 제고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
제14조(전문기관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공급기업 육성
제16조(공급기업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표준 보급ㆍ확산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보안 강화
제18조(보안 강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 구축
2. 보안 진단 및 자문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근로환경 개선
제21조(근로환경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23조(국제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해외 협력모델 개발
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개발
2. 공동시장 개척
3. 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ㆍ보관 시스템 개선
4.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금융지원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