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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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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제5조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추진기관 지정 등

제6조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7조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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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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