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
제5조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