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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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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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