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