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등
제25조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금융지원 등
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