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보급ㆍ확산
제17조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표준 보급ㆍ확산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