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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제8조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 공급기업의 육성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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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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