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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11조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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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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