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제10조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