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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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ㆍ원칙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77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교육감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검토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ㆍ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존ㆍ관리와 토지ㆍ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방향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분야별 농생명지구 환경보전계획
5.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ㆍ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7.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원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외에도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ㆍ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 인용하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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