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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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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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