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27조
제27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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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제27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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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