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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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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2조

제22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3.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7.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3조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지방보훈청장

제24조

제24조(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훈지청장

제25조

제25조(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6조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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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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