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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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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장

제20조

제20조(관장)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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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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