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28조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