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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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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5조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첨단모빌리티 수단의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술 개발 동향 4.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5.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기존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수단 및 서비스 이용현황,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및 정책 수요 등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6조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 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실현가능성ㆍ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 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수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등시행자"라 한다)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있는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관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은 해당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④ 개발사업등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를 받은 개발사업등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대상 사업ㆍ규모, 수립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9조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할 때에는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10조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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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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