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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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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4조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모빌리티지원센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9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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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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