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4조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
청문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