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