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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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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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