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활성화
제22조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창업의 활성화)
창업의 활성화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