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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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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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