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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18조–제2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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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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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증특례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교통ㆍ도시ㆍ건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5.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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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지원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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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연구ㆍ개발 등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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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구ㆍ개발 등) ①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의 활성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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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첨단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의 공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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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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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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