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속확인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가 그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 부여에 따른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2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빌리티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