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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제16조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데이터 등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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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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