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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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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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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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