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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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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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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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