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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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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7조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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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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