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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7조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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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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