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