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