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지원
제14조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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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지원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이전 지역 지원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간자본 유치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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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