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