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